공지사항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사업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사업운영규정,규칙 개정에 대한 고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조하셔서 많은 제언 부탁드립니다.


해당규정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0. 02. 26.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  메  일 : sy3038@geps.or.kr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1.

         주택사업운영규칙 1.

         의견 제출 서식 1.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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