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2381
부서
복지기획실

2021년 3월 16일부터 정책적배려자 특례대출 2종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출종류
대출종류 대상 제출서류
특례대출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없음
양자입양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입양관계증명서

※ 정책적배려자 특례대출 : 3자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자녀결혼,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