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6일부터 정책적배려자 특례대출 2종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출종류 | 대상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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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 공무상 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
양자입양 |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입양관계증명서 |
※ 정책적배려자 특례대출 : 3자녀, 미취학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한부모가족, 자녀결혼,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 요양, 양자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