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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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기획실
2021년도 2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 안내

대출규모 : 2/4분기 2,925억원(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재원 분리 운영)

대출대상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특례대출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15.12.31. 까지 상환 완료자
  • 공무원임용 후 최초 대출자
  • 2020.12.31.까지 상환 완료자

대출제한자

공단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공무원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 퇴직자, 문자수신 미동의자 등
연금대출 상환 중인 자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금융기관 알선대출 잔액(생활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보증보험가입자 제외)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종류

대출종류 청구대상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주택자금 주택구입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배우자 포함)
특례대출 미취학자녀 2015.1.1.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3자녀 양육 3자녀 이상 둔 공무원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자녀결혼 자녀가 결혼하는 공무원
노부모 부양 1955.12.31. 이전 출생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 현재 자녀와 동거 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양자입양 만 19세 미만의 양자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대출 종류별 대출요건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대출한도(※ 신용점수 분류에 따른 대출한도)

(단위 : 만원)

신용점수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특례대출
일반 단기재직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2,000만원 최고 7,000 최고 3,000
665~804 최고 1,500만원 최고 1,500만원 최고 5,000 최고 2,500
515~66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최고 3,000 최고 2,000
0~514 최고 500만원 - - -

대출이율

일반대출/주택자금대출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금리(분기연동)
특례대출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율

상환기간

대출금액 거치기간 미선택시 거치기간 선택시
거치기간 (거치기간 포함)총 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 12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 36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 48개월 이내 48개월 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 이하 72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72개월 이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0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120개월 이내
5,000만원 초과 144개월 이내 144개월 이내

상환방법 :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입금 은행계좌에서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토요일 또는 공휴일 : 전날)

연체이자 : 연금대출이율의 2배 적용

시 행 일 : 2021.4.9.(금) 09:00 ~ 재원 소진시까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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