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현자이 크레스트 공공분양 특별공급알선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021-04-19
서류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포기확인서 양식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주택서식 → 특별공급알선 관련 서식
→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포기확인서)
□ 서류심사대상자
주택타입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주택타입 | 성 명 | 휴대전화번호 (뒤4자리) |
59A | 강*옥 | 9689 | 59D | 윤*호 | 6648 |
59A | 김*보 | 2044 | 59D | 임*망 | 8333 |
59A | 김*현 | 2079 | 59D | 임*주 | 0153 |
59A | 박*영 | 3712 | 59D | 한*원 | 0317 |
59A | 박*인 | 9709 | 74C | 강*율 | 3480 |
59A | 배*희 | 5630 | 74C | 김*두 | 1503 |
59A | 안*원 | 2640 | 74C | 김*민 | 3767 |
59A | 안*준 | 5411 | 74C | 김*재 | 9549 |
59A | 오*록 | 1553 | 74C | 박*기 | 0706 |
59A | 이*범 | 4044 | 74C | 이*숙 | 4510 |
59A | 이*미 | 4732 | 74C | 이*영 | 3129 |
59A | 이*선 | 2212 | 74C | 정*규 | 3267 |
59A | 이*민 | 1971 | 74D | 곽*수 | 1462 |
59A | 이* | 9966 | 74D | 박*균 | 5226 |
59A | 임*희 | 1291 | 74D | 박*아 | 8191 |
59A | 임*진 | 1088 | 74D | 변*안 | 4191 |
59A | 장*명 | 8864 | 74D | 서*승 | 9094 |
59A | 전*민 | 3681 | 74D | 신*훈 | 4352 |
59A | 정*영 | 9138 | 74D | 유*란 | 8134 |
59A | 정*경 | 7883 | 74D | 최*훈 | 4478 |
59A | 조*홍 | 5758 | 84A | 김*석 | 8324 |
59A | 한*수 | 5522 | 84A | 송*옥 | 7153 |
59A | 홍*영 | 0212 | 84A | 유*상 | 2079 |
59A | 황* | 6209 | 84A | 유*석 | 7077 |
59D | 강*현 | 2233 | 84A | 이*실 | 8171 |
59D | 권*호 | 3531 | 84A | 장*원 | 1750 |
59D | 문*승 | 0686 | 84A | 전*환 | 0743 |
59D | 박*환 | 0253 | 84A | 허*관 | 5639 |
※ 서류심사대상자는 당첨예정자 수의 8배수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였습니다.
※ 심사결과는 2021.05.07.(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한 : 2021.04.22.(목) 18:00까지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 (apt@geps.or.kr)
☞ 이메일 제목 : 용현자이 크레스트 서류심사대상자 홍길동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접수확인 및 보완서류제출 등 안내사항이 이메일로 발송되오니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사본 1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외)
- 신청공무원 본인 명의(배우자 명의 불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 6회 이상 확인
- 통장의 첫장과 납입기록이 있는 마지막장을 복사(계좌번호, 가입자명, 납입횟수 확인?표시 필요)
②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등재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③ 청약제한사항 조회 내역서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만 19세 이상) 각 1부 제출
- 신청자 본인이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가능
- 조회기준일은 특별공급알선 공고일(2021.04.09.)이며, 인쇄 후 조회기준일이 표시되어야 함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비속(만 19세 이상)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해당자서류
⑤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대하여 제출
⑦ 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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