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명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지침
개정사유
'20.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단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 정비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5. 16.(일) 18:00까지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93(담당 : 홍보실 강창영 대리)
팩 스 : 064)802-2831(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ppp9651@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층)
※ 붙임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