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명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지침

개정사유

'20.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단의 정보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 정비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5. 16.(일) 18:00까지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93(담당 : 홍보실 강창영 대리)
팩 스 : 064)802-2831(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ppp9651@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층)

※ 붙임 :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제공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