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외거주사실 증빙서류 제출안내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와 제출서류(아래참조)를 안내하오니 2021년 6월 30일까지 우리공단(국내 주소지 관할 지부)으로 우편·팩스·방문·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신상신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부로 유선 혹은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2021년 10월 18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공단에서는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연장안내 회신메일 발송예정이오니, 연장안내 회신메일(공단 발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간편신고 대상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
  • 신분증(여권, 재외국민주민등록증, 해외운전면허증 등)
증빙서류 해외 거주자
  • 다음서류 중 택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사실증명용), 출입국기록(1년 이내)증명서, 거주증명서(시민권자), 세금신고서, 병원진료기록,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 확인 가능서류
    ※ 외국인배우자는 국적인 국가의 혼인관계서류 제출
국내 거주자
  • 다음서류 중 택1(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기록(1년 이내)증명서
    ※ 외국인배우자는 국적인 국가의 혼인관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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