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상신고를 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신고서와 제출서류(아래참조)를 안내하오니 2021년 6월 30일까지 우리공단(국내 주소지 관할 지부)으로 우편·팩스·방문·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신상신고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부로 유선 혹은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2021년 10월 18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mail로 신고기한 연장 요청 시 공단에서는 요청일로부터 3일 내에 연장안내 회신메일 발송예정이오니, 연장안내 회신메일(공단 발송)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제5항」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간편신고 대상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
|
|
증빙서류 | 해외 거주자 |
|
국내 거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