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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주별내 상록리슈빌 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서 2021. 8.31. 제4회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5회차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님께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체결 대상자

  ○ 제4회차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일이 2021. 9.30. 이내인 자

  ○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공공주택특별법49조의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인"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8.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9. "임차인"공공주택특별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2021. 8. 20.() ~ 2021. 8. 22.() 10:00 ~ 16:00

 ○계약장소 : 단지 내 관리사무소

3. 구비서류

본인 계약 체결시

대리인 계약 체결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 증액보증금 납부영수증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위임장(현장 작성 가능)

? 증액보증금 납부영수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5%인상률을 적용하였으며, 세대별 납부현황 및 증액내역은 각 세대별 주소지로 등기우편발송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택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모든 세대의 계약만료일은 2023. 8. 31.로 설정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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