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행물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08-12
간행물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간행물관리지침
2. 개정사유
○「국회도서관법」 제7조에 따른 간행물 납본의무를 추가
○ 광고게재 제한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함과 동시
에 최근 공조직에 강하게 요구되는 인권보호와 공직윤리 강화 요소를
이에 반영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8.31.(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6(담당 : 홍보실 배인석 차장)
○ 팩 스 : 064)802-2831(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drach@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층)
※ 붙임 : 간행물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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