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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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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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간행물관리지침

 

2. 개정사유

  ○「국회도서관법7조에 따른 간행물 납본의무를 추가

  ○ 광고게재 제한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명시함과 동시

     에 최근 공조직에 강하게 요구되는 인권보호와 공직윤리 강화 요소를

     이에 반영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8.31.()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6(담당 : 홍보실 배인석 차장)

  ○ 팩  스 : 064)802-2831(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drach@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5)

 

붙임 : 간행물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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