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356
부서
경영지원실
첨부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개정대상: 차량운영관리지침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운전자 금지행위, 주의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및 기준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물품관리법 및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 규모, 관리/운행기준 명확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차량 교체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비 검사확인 의무 등 신설

차량정비검사 시 소모품 교체 기준 현행화 등

음주운전 등 운전자 금지행위, [도로교통법] 준수 등 운전자 주의의무 및 책임 조항 신설

의견 제출기한: 2021. 9. 8.() 24:00까지 도착

의견 제출방법

( 전 화 ) 064-802-2157 경영지원실 김희빈 주임

( 팩 스 ) 064-802-283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E-mail ) huibin@geps.or.kr

 

붙임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 1.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