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21-09-06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 개정대상: 차량운영관리지침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운전자 금지행위, 주의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 및 기준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정부 물품관리법 및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한 차량의 종류, 규모, 관리/운행기준 명확화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 차량 교체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비 검사확인 의무 등 신설
○ 차량정비검사 시 소모품 교체 기준 현행화 등
○ 음주운전 등 운전자 금지행위, [도로교통법] 준수 등 운전자 주의의무 및 책임 조항 신설
□ 의견 제출기한: 2021. 9. 8.(수) 24:00까지 도착
□ 의견 제출방법
○ ( 전 화 ) 064-802-2157 ※ 경영지원실 김희빈 주임
○ ( 팩 스 ) 064-802-2835 ※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 ( E-mail ) huibin@geps.or.kr
붙임 [차량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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