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용 집행가능 안내
2021-09-24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567
부서
안전관리실
○ 계약예규(제19조)에 따라 코로나 검사비용, 자가진단키트구입 비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이를 활용하여 우리공단 건설공사 도급사는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속히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방역물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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