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3-23
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회계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체납정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계정과목 신설, 각종 서식을 현행화하여
공단 회계처리에 필요한 기준 및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도착기준) : 2022.03.28.(월)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49(차경민 대리)
○ 팩 스 : 064-802-2150(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cha@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 붙임 회계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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