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사전예고


1. : 출자회사관리규정,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2. 개정사유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 : 2022.4.12.() 24:00까지 도착

5. 제출방법

  (전 화) 064-802-2285   복지사업실 김예진 주임

  (팩 스) 064-802-2834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이메일) kyj@geps.or.kr


붙임  1.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2.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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