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등 사전예고
2022-04-05
출자회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및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출자회사관리규정」,「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2. 개정사유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 기준을 명확히 규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기한 : 2022.4.12.(화) 24:00까지 도착
5. 제출방법
(전 화) 064-802-2285 ※복지사업실 김예진 주임
(팩 스) 064-802-2834 ※ 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이메일) kyj@geps.or.kr
붙임 1. 출자회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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