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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월간공무원연금지 구독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 받으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2월에 이어
월간 공무원연금 구독 이벤트 시즌2를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연금>지란 은퇴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 건강, 취미생활, 여행,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평생동행' 잡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중에 연금지 신규 구독을 신청한 9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단, 2022. 5. 2. 전 구독신청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대상자 : 공무원연금수급자(21.12월 이전 지급개시자에 한함), 현직 공무원

구독료 : 월 1,000원 / 의무구독 기간 : 12개월

이벤트 기간 : 5월 2일부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구독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에서 구독 신청하기(회원가입 후 로그인)
연금지 카카오톡 채널과 친구맺고 구독 신청하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전화하여 구독 신청하기

구독료납부 방법

연금수급자 : 신청 당월 또는 익월 연금에서 올해 12월까지의 구독료가 공제되며, 다음연도부터는 1월 연금에서 당해연도 구독료 12,000원이 공제
현직 공무원 : 신청 후 연금지 담당자 혹은 카카오톡 채널로 구독료 납부 방법 문의하고 1년치 구독료 12,000원 납부

예시 : 2022년 6월 연금지부터 구독할 경우(연금수급자)

  • 2022년 5월 또는 6월 연금에서 7,000원(6월~12월 구독료) 공제
  • 2023년 1월 연금에서 해당연도 연간 구독료 12,000원 공제


예시 : 2022년 6월 연금지부터 구독할 경우(현직공무원)

  • 구독 신청 후 연금지 계좌로 구독료 12,000원 납부(반드시 구독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 신청기간 마지막 월에 연장을 위한 추가 납부 안내 문자 발송

유의 사항

의무구독기간 시점 후 구독해지 시 잔여구독료 환불
※ 연금수급자가 의무기간 경과 후 해지를 희망하시는 경우,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예시 : 2022년 6월 연금지부터 구독할 경우(연금수급자)
- 의무구독기간 1년 경과 시점인 2023년 5월 구독해지 시 잔여구독료 7,000원 (6월~12월 구독료) 환불
기존 구독자가 이벤트 기간 중 구독을 해지하고 다시 구독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월간 〈공무원연금〉지 구독 이벤트 당첨자는 해당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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