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동호상록아파트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2022-07-27
대구동호상록아파트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차량추돌, 분리수거장 폐기물 무단투기 등 입주민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대구동호상록아파트 단지에 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27.
1. 예고내용 : 대구동호상록아파트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차량추돌, 분리수거장 폐기물 무단투기 등 입주민 민원 처리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 대구 동구 동호로 47(동호동) 대구동호상록아파트
○ 외부 추가설치(6개) : 아파트 출입구 및 단지 옥상
5. 행정예고 기간 : 2022. 7. 27. ~ 2022. 8. 15.
6. 의견제출 기간 : 2022. 7. 27. ~ 2022. 8. 1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
○ 제출서식 : 붙임참조
7. 공고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추가설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3-715-5405
- 우편 : 41950) 대구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아파트 오피스텔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 메일 : ppp9651@geps.or.kr
- 문의 및 의견서 제출 안내 : 대구지부 강창영(053-715-5441)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