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분야 | 인 원 | 직 급 | 고용형태 | 기본연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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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전문가 | 1명 (주40시간) | 특정업무직 | 무기계약직 주) | 연 39,840천원 (성과급 및 제수당 별도 지급) |
주)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적 근로계약(시보 6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특정업무직으로 임용)
수행업무
- 행사·홍보용 영상/사진 기획·제작·촬영 및 편집
- 영상자료 DB 및 촬영기자재 관리
- 공단 SNS 채널 운영 및 관리 등
근무지 :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응시자격
기본요건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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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 및 가점사항
우대사항
전형단계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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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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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경력 및 자격증 취득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가점사항
구분 | 세부내용 | 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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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및 해외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 주)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세부적인 적용범위는 [별첨3] 참조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경력단절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1)여성으로, 2)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3)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1년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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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 전형별 만점대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 상이한 유형의 가점은 모두 가산하나, 최대한도는 10점
채용절차·시험방법 및 일정
채용절차

시험방법
전형단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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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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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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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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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2. 9.23.(금) ~ 10. 7.(금) 18:00까지 | e-mail, 우편, 방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2.10.18.(화) | 개별 통보, 공단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2.10.26.(수) ~ 10.28.(금) 중 1일 | 제주 본사(서귀포시 소재)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2.11. 3.(목) | 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 '22.11월중 | 시보 6개월 임용 |
※ 채용과정 진행상황 및 임용결격사유 회신일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2.9.23.(금) ~ 10.7.(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우편(등기) 접수 시 유선확인 요망
접수방법 : e-mail(recruit@geps.or.kr), 우편, 방문접수
※ e-mail 제목은 반드시 "영상콘텐츠전문가 응시원서(성명 : OOO)" 으로 작성
-(우편·방문)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 채용담당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모두 제출)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모든 서류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블라인드 처리 요망
※ [별첨6]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경력인정기준 확인 후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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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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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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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 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고, 채용일정이나 면접방법 등은 공단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불성실기재, 허위기재, 기재오류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 시 기재사항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초 공고 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는 서류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원서접수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면접전형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 모든 전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만 반환 가능합니다.(단, 복사본, 스캔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 퇴직 등에 대비하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예비합격자(채용인원의 3배수)를 운영하며, 사유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관련 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공단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질의사항,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피드백,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음 - 우리 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064-802-2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