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의 가족 중 중증의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로 인해 장래 본인의 권리(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지체 등 중증 장애가족을 둔 퇴직연금수급자의 장래걱정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로, 연금수급자의 중증장애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손자녀)을 미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향후 연금수급자께서 사망한 때에는 공단에서 장애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신청하도록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장애유족이 연금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가족에 대한 전산등록은 연금수급자가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하거나,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공단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588-4321)를 통해 공단에서 이를 등록하게 됩니다.


※ 참고사항

  퇴직연금수급자의 장애자녀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도가 이 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제7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같은 폐질등급은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 의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각기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장애가족 전산등록절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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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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