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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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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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한 환수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208호(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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