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산세교1(분납 임대주택) 특별분양알선 신청 안내
2009-01-05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7807
부서
주택실
첨부
오산세교1(분납 임대주택)지구 국민주택 특별분양 알선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o 신청접수 : 2009년 1월 6일(화) 10:00 ~ 8(목) 17:00
o 분양공고 : 2008년 12월 23일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 특별분양 대상자 선정방법이 2008. 11. 1 이후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문과 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산세교1지구는 분납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근거)으로 초기분납금(전체분양대금의 30%), 입주4년(20%), 입주8년(20%), 입주10년 후에 잔여분납금(30%)을 납부하게 됩니다. 초기 분납금 및 임대료 등 세부사항은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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