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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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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간의 연계제도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지급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적연금 연계제도 주요내용


연계제도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88-4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쏭달쏭 속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연계법 보러가기 원더소녀의 연금 이어가기 공적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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