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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재해보상실

재해보상급여  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최근 감사원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상 공무원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한 사례(18명)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요구하는 한편, 공무상요양승인 및 장해급여 지급에 대해 “결정취소 및 급여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우리 공단에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형사처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하여 작성하는 행위  
 - 사적행위ㆍ경로이탈ㆍ본인의 지병 등을 공무와 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

* 연금취급기관장의 재해경위 확인 의지 결여   
 - 신청인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제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공무와의 인과관계 보다는 신청인의 형편에 우선하여 조사 또는 왜곡하는 행위

 

형법상 처벌조항

구   분

관련법

처벌내용

청구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137조

5 년 이하의 징역,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 년 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 관

담당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법 제227조

7 년 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격자

방조죄

형법 제32조

종범으로 처벌

(정범보다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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