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해보상급여 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2010-03-05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3322
부서
재해보상실
재해보상급여 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 |||||||||||||||||||
○ | 최근 감사원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공상 공무원 5,113명 중 3,074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하여 제출하는 등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
○ | 재해경위를 허위ㆍ조작한 사례(18명)에 대해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요구하는 한편, 공무상요양승인 및 장해급여 지급에 대해 “결정취소 및 급여환수” 처분을 하였습니다. | ||||||||||||||||||
○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우리 공단에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를 청구할 경우, 청구인 및 소속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형사처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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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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