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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
첨부

[공고번호 제2010 - 10호]

 

공무원아파트 매각 공고


 

1. 매각대상주택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자격

 

 ○ 입찰보증금을 본인명의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입찰신청서를 교부받아

    입찰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을 마친 자로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본인이 낙찰 받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본인명의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 납부기한

   - 무통장 계좌입금 납부 지역의 경우 :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찰당일 입찰현장 납부 지역의 경우 :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제출된

    통장계좌로 환불 지정일에 금융기관 업무마감 전까지 입금합니다.


4. 현장안내(세대내부 공개)

 

 ○ 아래일시에 세대내부를 공개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일시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5. 입찰참가신청, 입찰일시 및 장소

 - 세부일정 : 첨부화일(공고문) 참조

 

입찰참가신청서는 교부시간 이후에는 절대 교부하지 않으며 접수시간 이후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교부 받은 자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교부 받았으나 입찰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응찰자가 많아 접수

   가 지연될 경우의 투찰마감시간은 마지막 접수자의 접수시간으로부터 30분후로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시 입찰참가접수증 구비)

 

  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 

   - 주민등록등본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한 자의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이 입찰 참가시 추가 구비 서류

   -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증

   - 위임장 (입찰장소에서 작성가능)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단독응찰은 불가능 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매번호별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1인이 각각 다른 공매물건의 입찰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각각 납부한 경우

      복수입찰 할 수 있습니다.

 ○ 개    찰 : 투찰종료 후 입찰장소에서 공매번호 순서에 따라 세대별로 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매매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낙찰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안내 : 낙찰자는 현장에서 입찰당일에만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금액 기재 : 입찰금액은 천원단위 미만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단, 천원단위

      미만을 기재하였을 경우 천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8.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의 주소 및 성명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류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기재사항을 삭제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입찰시 사용한 동일한 인장으로 정정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는 우리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접수된입찰서류는 입찰의 전후를 불문하고 교환?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한 자는 입찰 접수시 무통장입금증 및 환불받을 통장사본(입찰자 본인명의)을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당일 입찰현장에서 납부하는 경우 투찰시 현금 또는 수표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표기금액 중 한글 또는 한문표기금액과 아라비아 숫자 표기 금액이 다를 경우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한 것을 입찰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공고시 제시한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입찰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이후에 추가 입금된 입찰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찰서에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또는 대리인으로 참석한 자가 사용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한 입찰

 ○ 동일인이 동일 공매물건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0. 재입찰 시행

 ○ 1차 입찰결과 유찰세대가 있을 경우(18시 이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참가자격은 입찰당일 입찰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없이 입찰자 희망에 따라 유찰된 물건에 대해 공매번호순으로 재입찰 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자의 주소 및 성명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무통장 계좌입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재입찰 참가시의 입찰보증금은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 추가납입은 불가하오니 최초 입찰보증금 입금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전액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 입찰일로부터 3일이내 계약체결 합니다.

  - 낙찰자는공단이 계약기한 내에 사전 승인하여 인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계약체결기간내에계약하여야 하며, 이에응하지 않을경우 낙찰을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잔금납부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단, 부산엄궁 롯데 캐슬 리버는 잔금납부기한까지 공단의 건물 및 토지분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우리공단 보존등기필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보존등기필증 발급일은 개별 통보)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 잔금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연 21%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기간이 30일을 경과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됩니다.



12. 기    타

 ○ 본 매각대상 주택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수도?전기계량기 재설치 또는 배관의 동파를 포함한 시설물의 하자, 파손 등에 따른 시설보수와 주택 내?외부 폐기물의 처분, 철거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부산엄궁 롯데 캐슬 리버는 재건축 아파트로서 우리공단의 건물부분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잔금완납 후 매수자의 희망에 따라 건물부분에 한하여 소유권 이전을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부분 보존등기 시기는 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의 소송 등 사유로 지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엄궁 롯데 캐슬 리버 재건축 아파트는 동일 단지내 일반분양 및 개인조합원 세대와 내부시설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공사는 잔금을 완납하셔야 가능합니다.

 ○ 본 매각대상 주택은 권리상 하자 및 융자금이 전혀 없으며, 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부 및 지적상의 내용과 공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부 및 지적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납부(연체시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납부

   기한)일부터 매수자가 부담 합니다.

 ○ 낙찰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였더라도 소유권 이전서류는 2010.5.20(목) 이후

   공무원연금공단 각 지부별로 지정한 날로부터 발급됩니다.

 ○ 매각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세부면적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에 면적정보가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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