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화 한 통화면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2010-04-21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4142
부서
주택실
전화 한 통화면 민원서류가 발급됩니다 |
우리공단은 고객님들에게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9. 12. 15(화)
‘공무원연금컨택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컨택센터에서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왔고 팩스나 이메일, 그리고
PC원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나 신청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0. 4. 21(수)부터는 컨택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됩니다.
현행과 같이 고객지원시스템이나 공단지부를 통해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화 한 통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컨택센터 1588-4321로
전화 한 통화면 본인 확인 후 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 컨택센터 발급가능 민원서류 》 |
|
|
| |
급여지급사실확인서, 퇴직(유족)연금증서, 공무원연금내역서(예상퇴직금), 공무원대부(상환)사실확인서, 연금수급증,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거나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하시면 ☎1588-4321 ‘공무원연금
컨택센터’에 전화 한 통화만 해주세요.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컨택센터는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서류 발급, ☎1588-4321 ‘공무원연금컨택센터’를 찾아 주세요.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