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자격 변경 안내

기존 신청자격

  -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여부에 관련없음

  - 분양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공무원

변경 사항     

  - 신청자격에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가입요건 추가

  ※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25호, 2010. 2.23.)을 개정하여 장애인을 제외한 대상자에게 청약저축(또는 주택종합청약저축) 의무가입 조항을 신설.(시행일은 2010.8.24.이후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아파트부터 적용, 저축가입 관련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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