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2497
부서
세종대전지부

< 2010년도 연금대부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 안내>


       

    공무원 연금대부 상환 완료후 6개월 경과규정이 폐지 되어 2010년 7월5일

    부터 상환완료후 익일부터 연금대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종     전 : 상환완료후 6개월 경과후 대부신청 가능

           

         ㅇ 변     경 : 상환완료 익일부터 대부신청 가능


         ㅇ 시행일자 : 2010년 7월 5일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