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대봉동 센트로팰리스 단지내 상가 매각공고
2011-02-28
1. 상가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0-10 (단지규모 : 공동주택 843세대, 오피스텔 144세대)
2. 매각대상 : 센트로팰리스 108동 1층 단지내상가 102호, 103호
호수 |
매각 면적 |
예정가격 |
비 고 | ||
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
102호 |
125.462㎡ |
67.376㎡ |
58.086㎡ |
461,7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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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
152.087㎡ |
81.675㎡ |
70.412㎡ |
440,100,000원 |
|
※ 위 예정가격은 건물분부가세(102호 : 34,200,000원, 103호 : 32,600,000원)가 포함 금액임
시 설 용 도 |
사 용 용 도 |
비 고 |
판 매 시 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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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방법 및 신청자격
○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2인이상 유효한 입찰)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1인 2호 이상 입찰 및 2인 이상 공동입찰 가능)
5. 매각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
일 시 |
구 비 서 류 |
장 소 |
입찰등록 |
2011. 3. 17. (13:00~14:00) |
- 입찰참가신청서 (소정양식) - 입찰보증금 납부증 (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 3.16. 18:00분 까지 입금시만 유효) ㆍ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ㆍ납부은행 계좌번호 : 국민은행 360-01-0017-895 ㆍ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입금시 본인명의로 반드시 입금하여 주십시오. ※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호수별로 구분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장 및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입찰보증금 환불용)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도장 추가 구비 |
센트로팰리스 108동 1층 단지내 상가 102호 |
입 찰 |
2011. 3. 17. (14:00~14:30) |
- 입찰보증금 납부증 - 입찰서(소정양식) - 신청자의 도장 | |
유찰시 재입찰등록 |
2011. 3. 17. (15:00~15:30) |
- 1차 입찰등록서류와 동일 | |
유찰시 재입찰 |
2011. 3. 17. (15:30~16:00) |
- 1차 입찰서류와 동일 | |
계 약 |
2011. 3. 24. (10:00~17:00) |
- 계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됨)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 단 (대구지부) |
유찰자 환불 |
2011. 3. 24. |
- 입찰보증금 환불 신청서(소정양식) |
본인 계좌 입금 |
6.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우리 공단의 예정가격 이상 응찰자중 최고금액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단, 입찰금액이 입찰보증금액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응찰자가 2인이상이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동일금액의 최고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최고 응찰자가 일부라도 입찰장소에 부재시에는 30분을 기다린 후 현장에 있는 최고응찰자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거나 해당 최고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천원단위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천원단위 미만으로 기재한 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입찰시에는 지정된 시각까지 투찰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류는 개찰 전후를 불문하고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매각대금 납부조건
구분 |
계약금 |
잔 금 |
금 액 |
낙찰금액의 10% |
낙찰금액의 90% |
납부일 |
계약시 (2011. 3.24.) |
2011. 5. 24. 18:00까지 |
○ 낙찰금액에는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시 CMS코드는 “73+주민등록번호” , 중도금과
잔금 입금시 CMS코드는 “74+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입력
8. 입점
○ 잔금 완납후 가능합니다.
9.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안내
○ 본 상가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 입찰신청자는 매각공고, 계약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상가매각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매각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 마감시간까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매각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당첨된 점포에 대한 영업허가, 등록, 인가,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시설보완 및 추가사항은 낙찰
자(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교습소, 부동산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허가관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가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우리 공단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
로 공급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필요한 추가시설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기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상가단지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또는 주택사업실(전화 02-560-2634,
02-560-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8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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