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 개정(2011.12.2) 안내
2012-01-05
o 2011.12.2부로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 공무원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입주(퇴거)신청 및 계약서(고지서)를 직접 출력 이용
- 기관담당자는 업무지원시스템에서 입주(퇴거)신청건 처리 및 결과를 확인
- 부득이 서식을 이용한 입주(퇴거)신청시 필히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처리건 조회 : '업무지원시스템->기관배정 임대주택 현황' 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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