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  2011.12.2부로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 공무원은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입주(퇴거)신청 및 계약서(고지서)를 직접 출력 이용

 

    - 기관담당자는 업무지원시스템에서 입주(퇴거)신청건 처리 및 결과를 확인

 

    - 부득이 서식을 이용한 입주(퇴거)신청시 필히 개정된 서식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처리건 조회 : '업무지원시스템->기관배정 임대주택 현황' 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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