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귀포 강정상록아파트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범죄예방 등 입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귀포 강정상록아파트 단지에 CCTV를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16.


1. 예고내용 : 서귀포 강정상록아파트 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예방 등 입주민의 안전 도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 55, 강정상록아파트

 - 외부 추가설치(11개) : 야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출입구 등


5. 행정예고 기간 : 2022. 12. 16. ~ 2023. 1. 4.


6. 의견제출 기간 : 2022. 12. 16. ~ 2023. 1. 4.


7. 공고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 추가설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붙임)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64-720-1650

 - 우편 : 63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현대해상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 메일 : ymkim@geps.or.kr

 - 문의 및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주지부 김영민(064-7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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