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3-01-16
1. 규정명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보수규정]
정부의 ?’23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식비 조정, 직원의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등을 통해 보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수규정시행규칙]
간부직 직무급 비중 확대로 직무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인정기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
ㅇ임원 기본연봉 조정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ㅇ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반영하여 성과연봉 중 중식비 해당금액 조정
ㅇ신입직원 연봉책정 시 경력인정 기한 명확화
ㅇ평균임금 대상 급여 및 산정방법 조정
[보수규정시행규칙]
ㅇ간부직(1?2급) 직무등급별 지급액 상향 조정
ㅇ가족수당 인정기준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 17. (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64-802-2136 (담당 : 하성욱 과장)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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