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규정명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보수규정]

정부의 ?’23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식비 조정, 직원의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등을 통해 보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수규정시행규칙]

간부직 직무급 비중 확대로 직무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인정기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

 ㅇ임원 기본연봉 조정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ㅇ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반영하여 성과연봉 중 중식비 해당금액 조정

 ㅇ신입직원 연봉책정 시 경력인정 기한 명확화

 ㅇ평균임금 대상 급여 및 산정방법 조정


[보수규정시행규칙]

 ㅇ간부직(1?2급) 직무등급별 지급액 상향 조정

 ㅇ가족수당 인정기준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3. 1. 17. (화)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64-802-2136 (담당 : 하성욱 과장)

 ㅇ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확인 요망)

 ㅇ이메일 : socoolha@geps.or.kr

 ㅇ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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