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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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를 모집합니다

미래세대 신청자격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예정일 6개월 전부터 결혼 7년 이내

양육가정으로 두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세대(태아 포함)
- 6세미만 영유아 2자녀 이상
- 미성년 3자녀 이상

※ 양육가정의 경우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태아 포함 시 심사단계에서 임신진단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미성년 3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미래세대 모집공고 신청불가

1. 미래세대 대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추가로 실시하며, 해당 모집공고에는 미래세대 요건(신혼부부 또는 양육가정)을 만족하는 공무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3분기 정기공고 ('23. 7. 3.)와 중복신청 가능

3분기 정기공고에 신청하셨더라도, 미래세대 요건을 만족하시면 미래세대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단, 3분기 정기공고와 미래세대 모집공고 중복신청 시, 3분기 정기공고 신청결과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면 미래세대 모집공고에선 자동 탈락됩니다.

3분기 정기공고와 모집대상 단지 및 모집세대수가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주택 신청가능여부 ★ ★

임대주택 신청가능여부
구분 정기공고('23.07.03.) 미래세대공고('23.07.19.) 비고
일반세대 신청가능 신청불가 정기공고 입주대기자 선발 시
미래세대 모집공고 자동탈락
미래세대 신청가능 (중복)신청가능

3. 심사방식은 가점심사로 동일합니다.

신청자격에 미래세대 요건만 추가될 뿐, 이후 심사방식은 정기공고랑 동일하게 가점제로 심사합니다.

미래세대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세대가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공고 신청 이후, 미래세대 모집공고에 중복신청 하시는 경우, 모든 가점서류 (정보제공동의서, 근무확인서 포함)들을 미래세대 모집공고일 이후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래세대 모집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제출 시 탈락됨을 유의

★ ★ 가점산정 판단 기준일 및 제출서류 ★ ★

★ ★ 가점산정 판단 기준일 및 제출서류 ★ ★
구분 가점산정 판단 기준일 및 제출서류
세대구성원 기준일 2023.07.18.
전국 무주택 기간(주택소유 여부 등) 기준일 : 2023.07.19.(국토교통부-주택소유확인시스템 연계)
양육가정, (예비)신혼부부, 주거약자가정, 한부모가정, 신규 임용공무원 제출서류 발급일 : 2023.07.19.부터(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서약서, 임신진단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가구 월평균 소득의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가점이 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23.07.19.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인 미래세대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T.064-80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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