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813
부서
재해보상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어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가산율(산재보험 가산율을 준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23년)

변경 후('24년~)

건강보험 가산율

산재보험(공무원연금 재해보상)

건강보험 가산율

산재보험(공무원연금 재해보상)

추가가산

최종가산율

추가가산

최종가산율

   상급종합병원

30%

15%

45%

15%

15%

30%

   종합병원

25%

12%

37%

10%

12%

22%

   병원

20%

1%

21%

5%

1%

6%

   의원

15%

-

15%

0%

-

0%

※ 단, 경찰병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종별가산율을 적용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