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비용 지급 심사에 적용하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 안내
2023-11-23
구분
공지사항
조회수
1813
부서
재해보상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어 공무원연금 재해보상 가산율(산재보험 가산율을 준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23년) | 변경 후('24년~) | ||||
건강보험 가산율 | 산재보험(공무원연금 재해보상) | 건강보험 가산율 | 산재보험(공무원연금 재해보상) | |||
추가가산 | 최종가산율 | 추가가산 | 최종가산율 | |||
상급종합병원 | 30% | 15% | 45% | 15% | 15% | 30% |
종합병원 | 25% | 12% | 37% | 10% | 12% | 22% |
병원 | 20% | 1% | 21% | 5% | 1% | 6% |
의원 | 15% | - | 15% | 0% | - | 0% |
※ 단, 경찰병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종별가산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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