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1. 규정명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보수규정]

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임원 기본연봉 조정,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 규정화, 명예?조기퇴직수당 환수?정산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보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보수규정시행규칙]

2022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규정화하고, 2024년도 직무급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보수규정]

 ?임원 기본연봉 및 직원 기본연봉 한계액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 규정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 등의 퇴직금 중산정산 규정 명확화

 ?명예?조기퇴직수당 환수?정산 기준 마련 등


[보수규정시행규칙]

 ?경영평가성과급 차등지급기준 규정화 및 2024년도 직무급 반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 14. (일) 24: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담당 : 하성욱 과장)


 ?전  화 : 064-802-2136        

 ?팩스 : 064-802-2185(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ocoolha@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인사윤리실(5층)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