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제도와 보험료 줄이기
2024-02-14
건강보험제도와 보험료 줄이기
손실회피성향과 건강보험료
인간의 심리와 의사결정을 탐구하는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은 이익보다는 손실을 회피하고자 노력하며, 자신이 소유한 자산이나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회피성향과 소유효과라고 하는데, 최근에 만난 퇴직공무원 김모 씨(58세)와 상담하면서 이런 심리적인 편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작년 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받은 고지서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였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낸 김 씨였지만 지금까지 보험료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월급날이 되면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떼고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매월 건강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빠듯한 노후 자금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것 같아 김 씨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와 같은 퇴직 직장인이 이런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에게 편입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하면 가장 먼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부터 신청
하지만 아무나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 재산, 소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개인별로 모두 맞아야 하는데, 마침 김 씨 자녀가 타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부양 요건은 일단 충족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만 포함되고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등은 제외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재산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인데,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주택자는 대략 17억 원 정도 됩니다. 끝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연간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개인별로 2,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전액이 다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 원까지는 소득에 잡히지 않고,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다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현재 반영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는 주택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김 씨의 재산과 소득을 따져본 결과, 다행히 모든 요건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부인 배우자도 요건이 맞아 부부 모두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피부양자 등록은 퇴직일로부터 90일이 넘어 신청하면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몇 달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하기에 피부양자 신청은 퇴직 후 1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할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평생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11월이면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을 따져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1월에 재심사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전년도에 수령한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11월이 아닌 1월에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 역시 올해 1월부터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이 월 300만 원 정도 되기에 내년 1월이면 피부양자 탈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초, 김 씨가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때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아쉽지만 배우자 역시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중 한 쪽이 소득 초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남은 배우자도 동시에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
그럼 김 씨 부부가 앞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내야할까요? 보험료 산출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부과 대상과 부과 요소를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동일 주소지 기준의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 씨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면 각자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합친 금액을 세대주인 김 씨 앞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역가입자에는 피부양자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과 요소는 2024년 1월까지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매겼지만, 2월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만 부과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때 소득은 앞에서 살펴본 피부양자 소득과 동일합니다. 즉,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후, 7.09%의 보험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산은 피부양자 재산 요건보다 범위가 넓어 토지와 건축물, 주택 외에도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가 추가됩니다.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등재된 재산등급별 점수를 구해 1점당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김 씨의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이제 세대원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대상의 보험료까지 합쳐 세대주인 김 씨 앞으로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김 씨 같은 연금소득자의 손실회피 성향을 일으키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매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을 따져 매년 11월에 재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소득자일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점수 1점당 금액이 매년 올랐고, 연금소득 역시 전년도 물가상승분만큼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올해는 보험료율과 점수 1점당 금액이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핵심은 소득 관리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 원으로, 그중 87.5%에 해당하는 342만 원이 소득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관리가 필요하고, 소득 중에서도 이자배당소득을 잘 관리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상품 중심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가 넘었다면 우선 비과세종합저축부터 가입하고, 최근 납입금액과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개편안이 진행 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 중 한쪽으로 자산이 편중되어 있다면 부부간 6억원까지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활용해 명의 분산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관리만으로 만족할 만한 보험료 줄이기 효과가 없다면 이제 재취업도 고려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매월 30만 원을 납부 중이라면, 월 급여 200만 원으로 재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7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던 보험료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적은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 후에도 3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아닌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해 배우자의 지역가입자 보험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 연봉 외 소득으로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 초과금액에 7.09%의 보험료율을 곱해 직장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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