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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해외 연금수급자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 서류제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에게 정확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 상의 변동사항을 매년 파악·조사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이에 따라 해외거주 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우리 공단(우편·팩스·방문·이메일)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오나, 제출 서류 안내 전, 공공 마이데이터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함을 미리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발급방법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에 접속하여, 우측 '연금복지포털'을 클릭합니다.

2. 연금서비스 ->연금정보 ->연금수급사항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신상조사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수급자 구분을 '해외수급자'로 선택한 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동의'를 클릭하여 전체동의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증빙 서류 선택 후, '공공마이데이터 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완료 됩니다.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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