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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실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24세까지 받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4.6.20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는 재해유족급여(장해·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를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18세까지 연금을 수급하게 되나 연령상향 조정에 따라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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