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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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리스크법무실
첨부
공단은 국민 눈높이 규제개선 추진을 위하여 내부규정에 대한 규제입증 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불편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공단에 규제입증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기관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정 개선 및 폐지

개 요 : 공단 내부규정에 대한 규제입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규제개선 추진

대 상 : 전 국민(전·현직 공무원 및 일반 국민)

제출기한 : 2024. 9. 25.(수) 09:00 ~ 2024. 10. 25.(금) 18:00

제출서류 : 규제입증 신청서(붙임 참조)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hyejin1112@geps.or.kr)

문 의 처 :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02-560-2519)

※ 처리결과는 공단 규제입증위원회를 거쳐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 예정이며(위원회 개최 : ’24. 11. 20. 예정 / 변동 가능),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공단 내부규정 확인 방법]
  • 공단 내부규정은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채널에서 “내부규정”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
[규제입증위원회 안건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공단 내규가 아닌 상위법령(법, 고시 및 지침 등) 등에 관한 사항
  • 이미 개선되었거나 제출된 안건과 유사한 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불편불만신고]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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