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12월에 개정된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 입주신청자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주신청자

입주신청 당시 무주택자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이는 무주택공무원 지원이라는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의 취지를 되살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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