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1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무주택요건이 변경됩니다.
2013-06-28
2012년 12월에 개정된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 입주신청자 |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주신청자 |
입주신청 당시 무주택자 |
입주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이는 무주택공무원 지원이라는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의 취지를 되살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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