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안규칙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2024-10-30
1. 규정명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우수제안 발굴
3. 주요내용
○ 제안의 중복 심의·포상 방지를 위해 제안의 제출·심의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
○ 심의 세부기준 및 포상 적용기준 개선사항 반영
○ 우수제안 보상 강화를 위해 포상등급 상향 및 포상금 증액 반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11.3.(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53 (담당 : 오승훈 과장)
○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eung7442@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붙임 : 제안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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