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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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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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기획실
첨부

1. 규정명 : 제안규칙


2. 개정사유 :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우수제안 발굴


3. 주요내용 

 ○ 제안의 중복 심의·포상 방지를 위해 제안의 제출·심의절차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 반영

  심의 세부기준 및 포상 적용기준 개선사항 반영

  우수제안 보상 강화를 위해 포상등급 상향 및 포상금 증액 반영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11.3.(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053 (담당 : 오승훈 과장)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seung7442@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붙임 : 제안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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