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2024-11-19
1. (규정명칭)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출산·육아 공무원 대상 생활자금 대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금대부 행복도약대출‘미취학자녀’의
-- 용어 및 요건 조정
○ 연금대부 연체이자율 조정
3. (개정내용)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2024. 12. 8.(일)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214(담당 : 백승연 과장)
○ 팩 스 : 064)802-2836(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ymk100@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운영실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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