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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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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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혁신기획실
첨부
2013년 11월 1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김포한강 임대주택 입주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입주예정자께서는 해당 안내문을 사전에 읽어 보시고 입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한강 임대주택 84㎡형(구33평형)의 일부 잔여세대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 공무원께서는 소속연금취급기관 담당자에게 김포한강 임대주택 배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한강(Ab-15) 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6개월 경과한 공무원은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 과거 공무원 임대주택 또는 분양(알선)을 받았던 공무원도 위의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 가능하십니다.
※ 입주관련 사항은 주택소식란의 565번 공지 '김포한강 임대주택 입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전 관리사무소에 이사 일정 및 사다리(엘리베이터) 이용 시간을 꼭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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