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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

신규 및 재계약자 임대보증금 인상기준

ㅇ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규 및 재계약 인상률을 동일하게 5%인상

 - 신규 입주자 인상 기준일 : 매년 11. 1.

 * 2014.10.31. 신규 계약자는 2013년 신규보증금 적용

 - 재계약자 인상 기준일 : 매년 1. 1.

□ 보증부 월세제도 시행안내

ㅇ 적용대상 : 2014년 신규입주자 중 희망자

ㅇ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 2014년 전세 임대보증금 기준 월세보증금 비율 선택

 - 보증부월세 3종 운영(임대보증금 비율을 20%, 30%, 50% 중 선택)

 - 월임대료 : {(전세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6% ÷ 12개월}

 - 임대료는 백원 미만 절사, 임대보증금은 만원 미만 절사

ㅇ 보증부월세 선택제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중에서 본인이 선택

 - 계약기간 중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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