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득공제를 위한 월임대료 납부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개별출력 가능합니다.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상단 주택분양임대 /

                임대주택 / 입주신청결과 확인에서 본인 입주 단지명을 선택 후 "월임대료 납부확인서" 클릭

 

월임대료 납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기타 본인소득 상한선 등이 있으니

이 부분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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