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상계 공무원임대주택에 공가가 발생하여 입주자 모집 안내드립니다

임대보증금 안내는 (붙임화일) 참조해 주세요

 

□ 입주자격  

  1. 무주택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원(독신도 가능),

     세대원 전원 무주택(* 만60세이상 부모님 제외)

  2. 임대주택에 퇴거후 4년 이상 경과시 입주허용

  3. 공단에서 공급한 분양아파트(분양알선)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불가,

     당첨취소자.분양포기자는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입주허용

     ※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에 근거한 입주신청자

 

 

□ 입주정보 

   1. 임대아파트 입주일 : 2014.3.20 ~ 2014.4.30까지 입주가능한 자

   2. 거주기간 : 6년(무주택 요건 충족시) 추후 변경시 다시 통보 예정

   3. 신청가능기관 : 서울, 경기, 인천소재 연금취급기관

   4. 서울상계아파트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8동 624 상계주공 15단지

 

□ 입주신청절차

    1. 입주희망자는 공단담당자에게 연락(02-560-2653)하여 입주희망 잔여세대 입주

       가능 문의

    2. 입주 가능 세대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작성하여 기관담당자에게 제출

       (* 입주신청서 제목 옆에 크게 월세 선택시 보증금 선택사항 기재 필요(미 기재시 전세

         보증금 처리 원칙)

    3. 기관담당자는 입주신청서에 기관장 직인날인후 공단담당자에게 팩스(02-560-2627) 제출

    4. 공단은 입주신청 처리후 신청자에게 계약서 및 고지서 출력등 안내 문자 통보

    5. 기관은 공단에서 승인이후 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가능

    ※  결과 통보후 국토해양부에 주택유무를 전산의뢰하여 유주택자로 최종 판명되실 경우

         계약 혜지 통보

 

□ 공가 동·호수(18평)

    1502-0305,    1502-1009,    1502-1204,    1502-1405,    1502-1504

    1503-0508,    1503-0908,    1504-0208,    1504-0406,    1504-0806,   1505-0505

    1507-0208,    1507-0304,    1507-1207,    1507-1508,    1508-0308,   1508-0408,

    1508-0508,    1509-0210,    1509-1509,    1510-0305,    1510-0407,   1510-1510,

    1511-0207,    1511-0407,    1512-0209,    1512-1208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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