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안내
2014-10-21
구분
주택소식
조회수
5682
부서
주택실
2015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정함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 인상률 : 5%
- 신규계약자 : 전년대비 5%
- 갱신계약자 : 본인보증금에서 5%
□ 적용기간 : 2015. 1. 1.~12.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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