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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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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2015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정함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

□ 인상률 : 5%

    - 신규계약자 : 전년대비 5%

    - 갱신계약자 : 본인보증금에서 5%

□ 적용기간 : 2015. 1. 1.~12.31.(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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