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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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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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실

- 화성동탄 상록아파트의 당첨자발표일인 8월3일(월)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해당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분양전환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와 동일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에 의해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화성동탄 상록아파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에 해당되는 분이 화성동탄 상록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시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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