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안내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사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1,

            2015. 6. 8. 일부개정) 6조제3항제6호 반영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참조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9. 8.(5일간)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476 (담당 : 김 동)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dong@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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