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2015-09-04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안내 |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규정
□ 개정사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21호,
2015. 6. 8. 일부개정) 제6조제3항제6호 반영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9. 8.(5일간)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476 (담당 : 김 동)
○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dong@geps.or.kr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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