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사전예고 안내

 

 

□ 규정명칭 :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 개정사유

- 실물자산 축소 및 신규투자 중단에 따른 역할 한계로 리스크관리실에서 수행하던 실물리스크관리 기능을 정비 하는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금융자산운용지침(IPS), 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 운영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자산운용, 계약, 자금지출 등 체크리스트 준수의무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위험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개정내용 : 붙임 ‘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15. 10. 21.(3일간)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 560 - 2418(담당 : 김형수 과장)

○ 팩 스 : 02) 560 - 2419(팩스로 의견 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kimhsu@geps.or.kr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실 (서울상록회관 7층)

 

붙 임 : 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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