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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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운영실

기여금 인상에 따른 소급기여금 등 납부안내 2016. 5월부터 2015년 소득이 반영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됨에 따라 재직공무원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기여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납부되지 않은 기여금
(미납 기여금)이 있거나 휴직 또는 임용전군복무기간 산입으로 인한 소급기여금 있는 분은 
2016. 4월까지 기여금을 일시납부하면 인상되지 않은 기여금으로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휴직 중 기여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직정보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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