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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발급받는 요령 안내

호적등본 발급받는 요령 안내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법령상 사망조위금 청구시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는 동일 사망자에 대한 사망조위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자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망조위금 이중지급 여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 9. 23. “호적부의열람 및 등ㆍ초본발급등에관한사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신청인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의 숫자가 가려진 상태로 호적등본이 발급되어 공단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한 호적등본 재발급 요청으로 공무원의 불편이 초래되고, 급여지급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적등본 발급요령을 안내하오니, 향후 사망조위금 청구시 반드시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적등본 발급받는 요령 ▣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호적등본 발급 신청시 『호적부 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신청 여부’ 란에 공개신청 체크하여 신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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