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등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참여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참여대상 사업의 규모
- 총사업의 규모가 500억원(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용 합계액)이상인 사업으로 사업대상 면적의 70%이상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부지
2. 참여업체 자격
- 시공업체 : 국내 신용평가기관(2개 이상)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중 낮은 등급이 BBB이상
- 시행업체 : 상기 시공업체가 설립한 시행사로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상기 시공업 체가 공단투자 원금지급 보장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업체
3. 투자금액 : 사업부지 매입비의 70% 한정
4. 투자금액에 대한 안전장치
-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처분신탁』, 『공단명의(공동명의) 매매계약』, 『1순위 근저당』 설정
- 담보확보금액은 투자금액의 140%이상
- 담보물의 가치는 실 거래가격으로 하되 부속되는 건물가액 등은 제외
- 공단투자원금을 지급보증 하는 조건으로 하는 시행업체 선정시 공단투자원금에 대한 지급보장 방법은 이자에 대한 시공업체 지급보증 방법에 따름
5. 이자에 대한 시공업체 지급보증
- 신용평가등급 A0이상 : 서면에 의한 지급보증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서면에 의한 지급보증 + 견질어음 징구
- 신용평가등급 A-미만 : 보증보험회사 발행『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6. 공동사업 참여 심사를 위한 평가단(외부전문가 포함)을 구성하여 평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평가요소(16개 항목) : 생활여건, 교육여건, 교통여건, 기타여건 등
7. 투자자금 관리
- 투자자금의 지출은 사업목적으로 한정하고 사용항목을 협약서에 명기
- 투자자금의 집행은 관련자(예 : 토지소유자)에게 공단에서 직접 은행을 통해 송금
8.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율 결정
- 전년도 『신규참여 공동사업운용수익률』에『한국증권업협회 발표 회사채(3년물, 신용등급A0)의 금리변동률』을 적용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사업지의 평가점수를 적용 이자율 결정
9. 공동사업협약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 공단투자금액의 5%이상
10. 청렴이행각서 징구
- 공단의 임ㆍ직원에게 금품제공시 아무런 조건 없이 사업권을 공단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청렴이행각서 제출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문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공단 공동사업팀(전화 : 02-560-2484~5, 담당자 : 장병권, 김철중)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