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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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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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5
부서
복지기획실

국민주택 특별알선 안내

 

공급규모

공급대상주택 : 대한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공공임대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

- 현재 우리공단에 배정되는 특별공급물량은 미확정

-  해당주택 분양예정월 초 또는 전월 말에 대한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확정 통보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

- 모집  공고일 : 대한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분양 또는 임대 모집공고일(일간지 게재일)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하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 신청이 가능

- 세   대   주 : 반드시 신청 공무원(또는 연금수급자) 본인이 세대주이어야 함.

              단, 호주승계예정자로서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와

              단독세대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주)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인정

- 무주택세대주 :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무주택인 자


알선절차

지역별로 대한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분양예정월에 공단특별배정물량이 확정되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세부적인 특별알선안내 및 인터넷 신청.접수절차을 게재하고

   해당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으며

   배정세대수보다 신청공무원 수가 초과하는 경우 아래 순위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공사 및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 순위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 자

2순위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

3순위

무주택기간이 3년 미만인 공무원

4순위

무주택 공무원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자도 포함

5순위

무주택 연금수급자


※ 동일순위 내에서는 다음 순위에 의해 선정

1. 공무원연금법상 장기재직 순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우선 순

3. 주민등록표 상의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

- 증빙서류 :  선정 대상자 공무원에 한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신 후 서류제출

신청공무원 주민등록등본(5년거주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5년 이내 주소지의 해당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배정물량 확정후 대상자 알선까지 기간이 촉박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며,

   게재시기는 해당주택 분양예정월 초 또는 전월 말에 물량확정 후

   게재하니 해당월 초 또는 전월 말에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예정월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부적인  특별알선안내 및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합니다.


국민주택 특별분양 및 공공임대 알선과 관련한 문답 정리

국민주택특별분양 및 공공임대알선과 관련하여 고객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①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답 : 예, 반드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기간 산정은 60세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세대원이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 구성원만을 말함. 따라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함

 1. 형제자매     2. 시부모와 며느리     3.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4.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②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나요?

답 : 예, 반드시 신청 공무원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단, 호주승계예정자(이미 호주승계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은 세대주로 봅니다. 단, 이 경우 직계존속이 세대주 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여성공무원도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은 꼭 제출해야 하나요?(신청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답 : 신청자격 및 무주택기간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후 선정대상 공무원에 한하여 우리공단으로부터 통보받으신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④ 고양행신지구에 신청하고 싶은데 반드시 고양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답 : 아닙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 신청이 가능하므로 인천에 거주하셔도 고양행신지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지구(예, 대전용두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예, 대전광역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⑤ 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도 공단 주택사업 수혜자로 보나요?

답 : 아닙니다.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주택 기수혜자로 등록되지 않으므로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단으로부터 국민주택특별임대알선을 받으신 경우에는 수혜자로 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특별임대의 경우 임대기간(5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신청절차와 관련하여

⑥ 지금 접수해야 하나요?

답 : 현재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접수절차는 해당공사로부터 물량배정통보를 받아 우리공단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게재하여 드립니다. 게재 시기는 대략  분양예정월 초나 전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 공단 홈페이지 주택소식란에 지역별 특별알선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여 드리며,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공단 홈페이지(www.GEPCO.OR.KR)접속 → 고객지원시스템(우측상단)선택 → 인증서로그인 → 주택분양/임대 중 국민주택알선신청 선택. (아래 인터넷 신청접수 안내 참조)

공급물량, 분양가 등과 관련하여

⑧ 총 건설량의 10%가 전부 공급되나요?

답 : 총 건설량의 10% 중 사업지구철거민?철거세입자, 보훈대상자 및 일군위안부, 지자체철거민?철거 세입자 및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하고 국민주택기금예탁기관(공단 해당)에게 배정되는바 최근 배정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등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1% 미만이거나 물량배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⑨ 분양가나 임대료 또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얼마인가요?

답 :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분양가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은 대한주택공사의 일반 공급가격과 동일 하며, 대한주택공사에서 물량배정이 확정되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시기는 번 답변을 참고)

기타 문의전화 : 공단 주택분양팀(02-560-2633, 2636, 2424) 또는 대한주택공사 각 지사 및 지부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택사업 → 국민주택알선)

- 대 한 주 택  공 사 : www.jugong.co.kr



인터넷 신청접수 안내

※ 신청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 제도를 시행하오니 아래 방법과 같이 홈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접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FAX 신청은 받지않습니다)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gepco.or.kr) 접속 

    2. 고객지원시스템 선택(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메뉴 상단)

    3. 고객지원시스템 사용자 로그인(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신규회원등록’메뉴 이용

    4. 주택분양/임대 중 ‘국민주택특별알선’ 선택(메인화면 좌측 )

    5. 무주택서약서 작성(무주택기간 확인)

    6. 국민주택 알선신청자료 입력

    7.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면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며, “완료”이후에는 취소나 정정(평형변경 포함)이 불가하오니 입력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조회는 가능)

    8.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등)는 마감후 대상자로 선정될 신청공무원에 한하여 우리공단에서 요청시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접수 관련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 후 서류심사 결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공단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 유무 등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순위가 조정되거나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단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당 공사에 당첨 및 계약이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우리공단의 주택사업 수혜자로 등록됩니다..

2006년도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계획

본 공급계획은 대한주택공사 연간 총 공급물량이며 분양예정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임

유형

지구명

지구

유형

총세대수

공급평형

특별공급

공급월

문의처(주택공사 각 지역본부)

- 고객상담실 -

분양

성남판교

택개

2,184

24~33

없음

3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성남도촌

택개

408

30ㆍ33

미정

11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아산배방

택개

1,102

29ㆍ33

미정

6월

아산신도시사업본부(042-602-4100)

전주인후

주환

150

28ㆍ32

미정

7월

전북지역본부(063-244-1904)

광주학동

주환

70

35

미정

8월

광주전남지역본부(062-520-3600)

성남판교

택개

1,774

33

미정

8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인천송림

주환

661

25ㆍ35

미정

9월

인천지역본부(032-450-8000)

대전천동

주환

미정

28ㆍ33

미정

9월

대전충남지역본부(042-602-4100)

광주진월

택개

576

30ㆍ34

미정

9월

광주전남지역본부(062-520-3600)

용인구성

택개

765

30ㆍ34

미정

10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인천논현2

주환

872

34

미정

11월

인천지역본부(032-450-8000)

청주성화

택개

493

33

미정

11월

충북지역본부(043-290-3203)

광주동림2

택개

864

31~34

미정

11월

광주전남지역본부(062-520-3600)

고양행신2

택개

84

37

미정

12월

서울지역본부(02-3416-3700)

의왕청계

택개

612

30~34

미정

12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대전봉산

주환

810

33

미정

12월

대전충남지역본부(042-602-4100)

분양 계

11,425

 

 

 

 

공공

임대

서울난곡

재개발

512

17

미정

3월

서울지역본부(02-3416-3700)

성남판교

택개

1,884

21~34

없음

3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화성동탄

택개

503

30ㆍ34

미정

7월

경기지역본부(031-250-8380)

전주인후

주환

273

25

미정

7월

전북지역본부(063-244-1904)

인천송림

주환

253

25

미정

9월

인천지역본부(032-450-8000)

광주학동

주환

227

20ㆍ25

미정

10월

광주전남지역본부(062-520-3600)

공공임대 계

3,652

 

 

 

 

총   계

15,077

 

 

 

 

■ 총 세대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하였음

■ 공단배정 세대수는 분양예정월에 확정됨

■ 알선대상자 선정을 제외한 기타 주택관련 세부문의는 대한주택공사 해당지사,지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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